특허전쟁 – (3) 관점의 차이

엔지니어가 특허를 출원하려다 보면 관점의 차이에 부딪힙니다.

Patentability, 즉 특허자격에 대해선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관점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두번째 항목, 즉 독창성 부분입니다.

특허적 관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의외의 부분에서 뒤통수를 (?) 맞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공학이란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trade-off 이나 fine tuning으로도 그 가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 출원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화되어서 쓰여진 많은 특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케이스에서 커버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부분에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재미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쓰고 있는 씨리즈 특허 중에서 어떤 스타트업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그 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virtual machine이라는 키워드를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feature라고 부를만한 부분을 넣어서 특허를 넣게 되면 일단은 상당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허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을 놓고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간단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회사를 사버리는 것이 (?) 이익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테크닉을 배웠는데, 적어보면요……

  1. 도표를 그려서 기존의 system에 추가된 block이 있으면 쉽다.
  2. 기존에 없던 keyword가 있으면 유리하다. (ex. machine learning)
  3. subject를 더 상위 개념의 단어로 바꾸어서 그 차이를 파악한 다음,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더 잘 설명할 예들이 있는데, 특허 아직 이슈 안 된 부분들이라… ㅋㅋ

계속 이어집니다….

 

특허전쟁 – (2) 또다른 수혜자

이번 애플과 삼성에서 실제적인 수혜자는 특허 로펌과 특허 변호사인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소송들이 하루 아침에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서로 주고 받을 거기 때문에 마침내 “또이또이” 될거라는 건데요. 그 과정 중에서 두 회사 모두 변호사를 더 고용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켓 밸류(?) 도 올라간다는 것이었죠.)

뭐 이런 큰 소송이 아니더라도, 미국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04년 3십 4만여건의 특허가 처리되던 것이 2014에는 6십 1만여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 같습니다. 특허 관련 일이 많아진 셈이죠.

아무튼, 회사에서 특허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1) 엔지니어의 특허 프로포절

2) 내부 커미티

3) 로펌과 드래프트 작성

4) 특허 신청

정말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도 이 정도 단계를 거치제 되는데요. 이 중에서 첫번째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 특허법 변호사 내지는 로펌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 미팅에 들어가면 변호사나 로펌에서 온 테크니컬 라이터들은 보통 “을”의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곳이다 보니, 실제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커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같이 일할지 말지가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연봉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평균 연봉이라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median income>

Hardware engineer: 64K

Patent technical writer II: 62K

Patent lawyer: 224K

<bay area avg. salary>

Hardware engineer: 122K

Patent technical writer: 122K

Patent lawyer: 140K

뭐 대충 보자면 특허 변호사는 엔지니어나 라이터 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와 라이터는 비슷한 연봉 수준이네요.

 

특허전쟁 – (1) 또다른 성과급

삼성이 애플에게 5.5억 달러 (대략 6천5백억 정도… )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과 아이폰을 카피한 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요즘 삼성 단말기 마진이 10% 그리고 반도체 마진이 30% (포츈지에 따르면….. )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단말기 55억 달러 혹은 반도체 18.3억 달러치 해 드신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판매량인지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단말기 2천7백만대 (평균 판매가격 200불 기준), 에스에스디 6백만대 (300불 기준)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요.

사실 요즘에 왠만해서는 특허법 위반으로 이 정도 규모의 소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깨달은지 10년도 넘었으니까요.. (사실 특허로 회사 하나 죽고 사는건 아주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렇게 크게 때려 맞은 것은 아이폰 카피가 컸죠. 대부분의 배심원이 이건 배낀거야 라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산(?) 입니다. 수익을 내는 자산이라기 보다는 어디선가 소송을 걸어왔을 때 방어용으로 쓰거나, 개념없는 회사가 특허없이 수익을 낸다 싶으면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100% 엔지니어 관점입니다. )

아무튼 회사로서는 특허가 여전히 필요하고, 직원들이 특허를 많이 쓰도록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 보너스를 줍니다. 이 특허 보너스가 제법 쏠쏠합니다. 적게는 천불에서 많게는 만불까지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