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 (3) 관점의 차이

엔지니어가 특허를 출원하려다 보면 관점의 차이에 부딪힙니다.

Patentability, 즉 특허자격에 대해선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관점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두번째 항목, 즉 독창성 부분입니다.

특허적 관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의외의 부분에서 뒤통수를 (?) 맞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공학이란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trade-off 이나 fine tuning으로도 그 가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 출원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화되어서 쓰여진 많은 특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케이스에서 커버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부분에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재미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쓰고 있는 씨리즈 특허 중에서 어떤 스타트업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그 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virtual machine이라는 키워드를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feature라고 부를만한 부분을 넣어서 특허를 넣게 되면 일단은 상당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허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을 놓고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간단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회사를 사버리는 것이 (?) 이익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테크닉을 배웠는데, 적어보면요……

  1. 도표를 그려서 기존의 system에 추가된 block이 있으면 쉽다.
  2. 기존에 없던 keyword가 있으면 유리하다. (ex. machine learning)
  3. subject를 더 상위 개념의 단어로 바꾸어서 그 차이를 파악한 다음,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더 잘 설명할 예들이 있는데, 특허 아직 이슈 안 된 부분들이라… ㅋㅋ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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